관세 신고 시 과세가격은 물품 가격뿐만 아니라 구매대행 수수료를 포함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구매대행 수수료의 성격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세법상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구매대행업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이 물품 구매와 관련된 대가라면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수료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물품 구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라면, 해당 수수료가 '구매수수료'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구매대행업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물품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형태라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하는 전체 금액이 공급가액(과세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해당 비용이 구매수수료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증빙 자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세관장은 필요시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