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는 기본적으로 0.5명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1명을 0.75명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0.5명으로 계산하되, 위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해 0.75명으로 상향하여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은 8월 1일인데 3월 1일에 구매한 차량을 소득세 신고 시 경비처리할 수 있나요?
4대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할 때, 휴게시간을 제공해야 하는 구체적인 시간대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