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인 3월 1일에 구매한 차량 관련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 개시 전이라도 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한 비용은 사업과 관련성이 입증되는 경우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는 별개의 문제로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인정 여부는 사업과의 관련성 및 증빙 구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와 달리,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출인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해당 차량이 사업 운영에 필수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