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매 판매수수료 지급 시 부가가치세 처리는 수수료를 받는 사업자가 해당 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동구매와 같은 위탁판매 또는 대리판매 거래에서 판매수수료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수수료를 받는 수탁자(또는 대리인)는 수수료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는 위탁자는 해당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거래의 특성상 위탁자를 알 수 없는 등 예외적인 상황이라면 관련 법령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계약 형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