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동차는 승용자동차뿐만 아니라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가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다음의 자동차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단, 18세 미만 자녀 2명을 양육하는 자는 취득세의 50%를 경감받습니다.)
주의할 점은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이미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취득 후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