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비는 고용관계 여부, 용역 제공의 계속성 및 반복성 등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강사가 학교나 학원 등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으로 일정한 과목을 담당하며 급여를 받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사업소득: 강사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지급액의 3%를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기타소득: 강사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강의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소득의 구분은 지급 형태와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강사가 해당 기관에 고용되어 있는지, 아니면 독립적인 프리랜서로서 강의를 수행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인적용역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지급하는 자가 세금을 부담하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