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텐(Qoo10)을 통한 해외 판매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세율 0%) 적용 대상이므로, 납부할 세액은 없더라도 반드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영세율은 매출세액이 0원이 되어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신고서만 제출해서는 안 되며 수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첨부서류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외 오픈마켓 매출은 국내 거래와 달리 적격증빙이 없으므로, 매출액 산정 및 증빙 준비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특히 정산 내역의 복잡성으로 인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