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생 자녀가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기본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인 2025년 12월 31일 현재 20세 이하라는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직계비속에 대한 기본공제 나이 요건은 '20세 이하'이며, 이는 20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포함합니다.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 20세 이하 요건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2005년생 자녀는 2025년 과세기간 중에 만 20세가 되었더라도,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는 20세 이하 요건을 벗어나게 되어 기본공제 대상자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제한 없이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만 충족하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