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실신고 취소 시 소득월액란에는 취소하려는 상실신고 당시 기재했던 소득월액과 동일한 금액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실신고 취소는 기존에 제출된 상실신고를 무효화하고 자격을 다시 살리는 과정이므로, 정정이나 변경이 아닌 '취소'가 목적이라면 당초 신고된 내용을 기준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상실신고 자체가 착오로 인해 잘못된 것이라면, 해당 근로자의 자격 취득 당시 신고했던 기준소득월액을 확인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22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상실취소 신고 시 '취득신고서'를 작성하여 취득사유를 '15. 상실취소'로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소득월액은 해당 근로자의 자격 취득 시점의 소득을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