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개인사업자라고 해서 무조건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사업을 시작한 첫해에는 직전 연도 매출 실적이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해당 연도의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요 판단 기준 및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 첫해에는 납세의무가 없으나, 사업을 계속하여 직전 연도 매출이 8천만원을 넘어서는 시점부터는 매년 8월에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