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퇴직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보다 세금 부담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하는 '분류과세' 방식을 취하며,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 혜택이 커서 실질적인 세부담이 낮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하시고, 퇴직금 지급 시 명목이 '퇴직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사업주와 협의하시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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