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외 출장 중에는 출장 여비에 식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시간외 근무를 하더라도 특근매식비를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근무지 외 출장 시 지급되는 여비에는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가 포함됩니다. 이때 식비는 정액으로 지급되므로, 별도로 특근매식비를 추가 지급하는 것은 식비를 중복 지급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규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출장의 목적상 필연적으로 시간외 근무가 예상되어 시간외 근무명령을 받고 근무한 경우에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특근매식비를 이미 지원받은 경우에는 출장 여비에서 해당 식비를 감액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