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점 폐업 후 개인사업장을 개업하는 과정에서 기존 근로자의 고용승계 여부는 해당 사업의 포괄적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인적·물적 조직을 일체로서 이전하는 포괄적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고용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사업의 양수도 방식, 근로자 고용 유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