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인테리어 공사 완료 후 6개월이 지나 설치한 시스템 에어컨이라 하더라도, 해당 설비가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부대설비에 해당한다면 취득세 신고 및 납부 대상이 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되며,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하거나 증대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부대설비는 그 설치 시기와 관계없이 건축물의 취득으로 간주합니다. 시스템 에어컨이 천장에 매립되는 방식으로 설치되어 건축물과 분리가 어렵고, 건축물의 기능 향상에 기여하는 설비라면 중앙제어식 여부와 무관하게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인테리어 공사 완료 후 별도로 설치하였더라도, 해당 설비가 건축물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부대설비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취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단순히 이동이 가능하거나 건축물과 분리하여 별도로 거래될 수 있는 가전제품 수준의 설비라면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설치 방식과 건축물과의 일체성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