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소유 차량의 보험료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서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세법상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전액 손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법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험료 자체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포함되지만,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사적 사용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사적 사용자는 소득처분(상여 등)을 통해 추가적인 세부담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