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은 실제 임금 체불이 발생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을 기준으로 소득의 귀속 시기가 결정되므로,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의 체불 임금은 2025년 귀속 근로소득으로, 2026년 1월부터 2월까지의 체불 임금은 2026년 귀속 근로소득으로 각각 처리됩니다.
대지급금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대지급금을 수령한 시점(2026년 4월)이 아닌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았어야 할 시점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귀하의 소득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사업주 또는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소득에 대해 각 귀속 연도별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되며, 근로자는 해당 연도의 소득으로 보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2025년도에 대한 연말정산을 마친 상태라면, 대지급금 수령으로 인해 소득이 변동된 부분에 대해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을 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