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는 국민연금법상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으나,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감소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예외 신청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향후 연금 수령액 산정 시 제외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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