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은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등 총 5개 업종으로 한정됩니다.
특례업종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거에는 특례업종 범위가 넓었으나 2018년 법 개정으로 현재는 위 5개 업종으로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따라서 과거 관행에 따라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면 즉시 현행 법령에 따른 적용 대상 여부를 재점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