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해외직구의 경우 국내 사업자가 발급하는 적격증빙을 수취할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국외사업자가 국내에 전자적 용역(게임, 광고,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국외사업자가 간편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직구 물품 구입 시 부담한 세액은 매입세액 공제 대신,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보이스나 대금지급내역 등을 구비하여 필요경비(손금)로 반영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