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령액이 1,500만원 이하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여부

    2026. 2. 5.

    퇴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연금소득만으로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퇴직연금은 연금 형태로 수령 시 연금소득으로 분류되며, 연간 총 연금소득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1,500만원 이하의 퇴직연금 수령액은 낮은 세율(3.3%~5.5%)로 분리과세되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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