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에 전년도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았을 경우,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5.

    육아휴직 기간 중 전년도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성과급은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경영성과급은 일반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에서도 제외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직무에 복귀하여 1년 동안 받는 급여는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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