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대표 둘 다 사업자 통장 개설이 가능한가요?
2026. 2. 5.
네, 공동사업자 명의로 사업자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장 개설 시 공동사업자 명의로 할 것인지, 아니면 대표자 1인 명의로 하고 다른 공동사업자는 통장 사용 권한을 부여받는 방식인지 등 구체적인 방식은 금융기관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자 명의 통장 개설 시 유의사항:
- 세금 문제: 공동사업자 통장을 사용하더라도 세금 문제는 동업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각자의 소득과 세금 부담이 결정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각 동업자의 실제 소득을 정확히 계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명의를 빌려준 경우,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세금이 고지될 수 있으며,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대출 상환 책임: 공동명의 사업자 통장을 개설하면 해당 통장을 이용한 대출 시 공동명의자도 연대보증인과 유사한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공동명의자에게도 상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용도 영향: 사업체의 채무 불이행 등 신용 문제가 발생하면 공동명의자의 개인 신용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법적 처벌 및 불이익: 명의대여 사실이 밝혀지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국세청 전산망에 기록되어 향후 본인이 실제 사업을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용 계좌 신고: 복식부기 의무자인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사업용 계좌를 만들어 국세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장의 경우,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하며,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대표자 명의로 개설된 사업용계좌를 신고하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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