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육계 육성계의 소득세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6.

    육계 육성계의 소득세 과세 기준은 농가 부업 소득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결론: 농가 부업 규모 이내의 축산 소득은 비과세되지만, 육계 육성계의 경우 사육 두수가 농가 부업 규모를 초과하거나 연간 소득 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1. 농가 부업 규모: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일정 규모 이하의 소득은 비과세됩니다. 육계의 경우, 3주령 이상 18주령 미만의 육성계는 15,000마리까지 농가 부업 규모로 인정됩니다.
    2. 소득 금액 기준: 여러 축종을 동시에 사육하는 경우, 농가 부업 규모를 초과하는 사육 두수에서 발생한 소득과 농가 부업 규모 이내의 축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한 소득 금액이 연 3,00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됩니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됩니다.
    3. 과세 대상 소득: 농가 부업 소득 규모를 넘거나 소득 금액 3,000만원을 초과하는 축산업자는 축산업 사업소득 계산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참고:

    • 가축별 농가 부업 규모는 젖소 50마리, 소 50마리, 돼지 700마리, 산양 300마리, 면양 300마리, 토끼 5,000마리, 닭 15,000마리, 산란용 오리 15,000마리, 육용 오리 15,000마리, 양봉 100군입니다.
    • 마리수는 성장을 다한 가축을 기준으로 매월 말 현황에 의한 평균 두수로 계산하며, 소는 성장 중인 육성우 2마리를 1마리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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