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기납부세액을 확인할 때에는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결정세액은 1년간의 총 소득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을 의미하며, 이는 연말정산을 통해 확정된 세금입니다. 반면, 차감징수세액은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근무지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할 때, 종전 근무지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세액인 '결정세액'을 현재 근무지의 연말정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만약 종전 근무지의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로 표시되어 있다면, 이는 이미 납부한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아 환급받을 금액이 있다는 의미이며, 이 금액은 현재 근무지에서의 연말정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인정되어 최종 세액에서 공제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