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은 손금불산입으로 처리되는가?

    2026. 2. 5.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세무상으로는 '유보' 처분하여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됩니다. 이는 회계상으로는 비용으로 처리되었으나 세법상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차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손금불산입: 한도액을 초과하여 계상된 대손충당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유보 처분: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은 한도초과액은 세무상 '유보'로 처리되어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됩니다.
    3. 차기 이월 및 추인: 다음 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때, 이전 사업연도에서 유보된 한도초과액은 자동으로 추인되어 손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시 유보 처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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