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운영업을 영위하지 않는 당사가 임차계약한 주차장의 일부 공간을 재임대하는 경우 도관거래 여부
2026. 2. 5.
주차장 운영업을 영위하지 않는 사업자가 임차한 주차장의 일부 공간을 재임대하는 경우,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임대 거래인지, 아니면 사실상 금전 대차 거래인지 여부는 계약 내용과 실제 거래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주차장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자금 대차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기간의 임대차 계약과 함께 선수 임대료를 수취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차장 사용권 매입 대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거래는 자금 대차 거래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임대차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선수 임대료 수취 및 지급 방식, 주차장 사용권 매입 대금의 성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거래의 실질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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