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2026. 2. 5.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적용되며, 각 대상자별로 공제 금액이 다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1인당 연간 150만원이 공제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및 요건:
- 본인: 별도의 연령 요건 없이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 배우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령 요건은 없습니다.
- 부양가족: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 미적용)
- 직계비속 (자녀, 입양자 등):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만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 미적용)
- 형제자매: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거나 만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및 동거 요건을 충족하면 나이 요건과 관계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기본공제 대상자는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초과)에는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는 두 사람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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