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생의 연말정산 기본공제, 교육비, 의료비 공제 가능 여부를 알려주세요.
2026. 2. 5.
2004년생 자녀의 경우, 2025년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교육비, 의료비 공제 가능 여부는 자녀의 나이와 소득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 기본공제: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21세가 되므로 나이 요건(만 20세 이하)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다만,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하는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녀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 자녀가 부모님의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모님께서 지출한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특히 자녀가 대학생이라면 나이에 관계없이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나이 요건(12월 31일 기준 만 20세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 2004년생 자녀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21세가 되므로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소득 요건 등을 충족하면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인 자녀 중 8세 이상인 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2004년생 자녀는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 자녀가 부모님의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모님께서 지출한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특히 자녀가 대학생이라면 나이에 관계없이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대학원 등록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
- 2025년 연말정산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적용됩니다.
- 자녀가 만 20세가 넘었더라도 소득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료비, 교육비 등 관련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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