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매입매출전표와 일반전표로 입력할 때 어떤 차이가 있나요?

    2026. 2. 5.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회계 처리할 때 매입매출전표와 일반전표로 구분하는 주된 이유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이 있습니다.

    1. 매입매출전표

    • 목적: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거래를 기록합니다.
    • 대상: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처리: 법인카드로 사업 관련 소모품, 비품 등을 구매하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했다면, 이를 매입매출전표로 입력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일반전표

    • 목적: 부가가치세 신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거래를 기록합니다.
    • 대상: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 적격 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간이과세자로부터의 구매 등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처리: 법인카드로 사업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지출을 하거나, 증빙이 누락된 경우 등에는 일반전표로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되지 않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도 일반전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매입세액 공제 대상 거래: 매입매출전표로 입력
    • 매입세액 공제 불가능 거래 또는 증빙 미비 거래: 일반전표로 입력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카드 사용 내역을 편리하게 관리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매출전표 또는 일반전표로 올바르게 처리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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