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이 농·어업용 기자재를 구입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했으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제도는 일반과세자로부터 기자재를 구입하고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농민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 환급받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상생결제 세액공제 적용 대상 기업은 누구인가요?
권고사직 대상자에게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