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이므로, 원칙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의 경우에만 발생하는 법적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고 즉시 해고할 때 지급하는 금전적 보상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퇴직 권유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자발적인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법률상 해고에 해당하지 않아 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