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로 진단받은 부양가족은 소득세법상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서 장애인 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연말정산 시 장애인 추가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뿐만 아니라,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암, 난치성 질환, 치매 등)를 포함합니다. 치매 환자는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애인 공제 대상이 됩니다. 장애인 공제는 나이 제한 없이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적용 가능하며, 의료비 세액공제 시에도 일반 부양가족과 달리 공제 한도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