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접대 후 발생한 대리운전 비용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라면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업업무추진비란 내국법인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접대, 교제, 사례 등의 비용을 말합니다. 거래처 접대 후 귀가 과정에서 발생한 대리운전 비용은 접대 행위의 연장선상에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기업업무추진비로 봅니다. 다만, 건당 3만 원(경조금은 20만 원)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한도액과 관계없이 전액 손금불산입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