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감면을 받은 경우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에서는 특정 감면 항목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는 이 비과세 대상 항목에 명시되어 있어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