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아니더라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라면 언제든지 장애인 추가공제에 대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세액을 초과하거나, 환급세액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추가공제는 소득세법상 인적공제 항목으로, 이를 누락하여 세금을 더 납부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