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의 자문을 맹신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납세자 본인에게도 성실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세무사의 과실과 더불어 납세자의 과실이 함께 고려되어 손해배상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세무사는 전문가로서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선관주의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세무사가 적절한 설명과 조언을 하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납세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세무사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납세자 역시 자신의 세무 업무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성실히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납세자가 세무사의 자문을 맹신하여 아무런 검토를 하지 않은 경우, 이를 납세자의 과실로 보아 세무사의 배상 책임을 일정 부분 제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무사에게 업무를 위임했더라도 최종적인 신고 내용에 대한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사의 자문이 합리적인지 스스로 검토하고, 중요한 사항은 직접 확인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세무사의 과실이 명백하더라도 납세자의 과실이 크다면 배상액이 크게 감액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