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에 이중으로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종합소득세가 직접적으로 더 많이 발생하지는 않으며, 종합소득세는 4대보험 가입 여부가 아닌 '한 해 동안 발생한 소득의 합계'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개인이 얻은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4대보험은 소득에 따라 부과되는 사회보험료일 뿐, 그 자체가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높이는 요인이 아닙니다.
소득이 여러 곳에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합산하지 않고 각각의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었다고 오해하여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가장 위험합니다. 신고 누락 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합산 신고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