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담세력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재산세의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인정상여의 소득세법상 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
겸업 금지 조항이 있는 회사에서 보험설계사 외 다른 직업과 겸업할 경우에도 동일한 불이익이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