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기대권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계약 갱신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정당한 신뢰관계가 형성된 경우 인정됩니다.
법원은 갱신기대권의 존부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단순히 계약 갱신이 가능하다는 규정만 있거나, 계약 갱신 여부가 전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에 달려 있는 경우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취업규칙 등에 계약 만료를 당연 퇴직 사유로 명시하고 있고, 실제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한 한시적 인력 충원임이 명확한 경우 등에는 갱신기대권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해서 무조건 계약이 갱신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려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