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미사용 수당은 법령에 명시된 의무 사항이 아니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 시 수당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생리휴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생리휴가 미사용 수당은 법적 권리가 아닌 약정의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과거 일부 판례에서 미사용 수당 지급을 인정한 사례가 있으나, 이는 구 근로기준법의 해석에 따른 것이며 현재의 노동부 행정해석은 당사자 간의 약정을 우선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