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선착주의는 조세채권 상호 간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원칙으로, 동일한 재산에 대해 여러 조세채권이 경합하는 경우 먼저 압류한 조세채권이 우선하여 변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압류선착주의는 조세채권자들 사이에서 체납자의 재산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고 징수에 열의를 가진 징수권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려는 취지입니다. 국세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조세채권 간의 우열을 가리는 기준이 되지만, 이는 조세채권과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저당권, 전세권 등)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