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가 세금 환급 플랫폼 '비즈넵'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주요 이유는 해당 플랫폼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허위·과장·기만적 광고를 통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비즈넵은 이미 과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세무사회는 이러한 플랫폼의 광고 행위가 납세자에게 잘못된 기대를 심어주고 불필요한 수수료 지출이나 세금 추징 위험을 초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6월부터는 개정된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대리 취급 오인 광고가 전면 금지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