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비용은 해당 지출이 사업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고, 사업 관련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구분되는 금액만큼만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사대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가짜 3.3 프리랜서로 계약된 경우 민사 소송이 가능한가요?
근로자가 4대 보험 미가입을 직접 요구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사업주가 근로자 부담금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나요?
장애인용 차량을 구매할 때 자동차세가 면제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