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3.3%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 임금 체불 등에 대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우선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3.3% 프리랜서 계약서가 작성되었더라도, 실제 업무 수행 방식이 근로자성에 부합한다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여부는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비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더라도, 위와 같은 실질적 종속 관계가 확인된다면 법원은 근로자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민사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소송에 앞서 고용노동부의 체불임금 확인 절차를 통해 근로자성을 입증하고, 체불 임금을 확정받는 것이 소송의 실익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또한, 3.3% 프리랜서 계약은 세무상 사업소득자로 처리된 것이므로, 근로자로 인정받을 경우 추후 세금 정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