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일정 기간 승진임용이 제한됩니다. 견책의 경우 6개월의 제한 기간이 적용되며, 이 기간 동안에는 승진 시험 응시나 승진 임용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승진 제한 기간 중에 다시 징계처분을 받는다면, 전 처분에 대한 제한 기간이 끝난 날부터 새로운 제한 기간이 다시 계산됩니다.
주의할 점
포상에 의한 단축: 징계처분을 받은 후 해당 계급에서 훈장, 포장, 모범공무원 포상,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 등을 받는 경우, 최근에 받은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에 한해 승진 제한 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징계처분뿐만 아니라 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에도 그 기간 동안은 승진임용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