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조치 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적인 신고 절차나 사용자의 조사 의무가 강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구제 절차를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영세한 사업 환경과 국가의 근로감독 역량 등을 고려하여 해당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괴롭힘 사실을 인지하더라도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거나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습니다.
법적 강제성이 없더라도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하여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 형사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찰에 고소하는 등 형사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외의 다른 법령(예: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여부는 별도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