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차량을 매도하면 면제받은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한눈에 보기
추징 사유: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추징 내용: 면제받았던 취득세 전액
왜 그런가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장애인용 자동차로 취득세를 면제받은 경우, 해당 차량을 일정 기간 이상 장애인의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직접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차량을 매도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감면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면제된 세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주의할 점
예외 사유: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거나,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을 전환하는 등 법령에서 정한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추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고 의무: 추징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고 감면받은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