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허위 기부금 영수증 제출 등 부당한 방법으로 공제받은 경우, 일반적인 과소신고가산세보다 높은 40%의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세법은 납세자가 과세표준이나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일반적인 의무 위반보다 무거운 행정상 제재를 가합니다. 따라서 단순 착오로 인한 과소신고(10%)보다 부정한 방법으로 인한 과소신고(40%)에 대해 훨씬 높은 가산세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