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에 직접 종사하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을 받는 '가족 직원'으로 보아 급여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상 개인사업자(공동사업자 포함)는 사업의 주체로서, 본인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그 배우자는 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여 이익을 분배받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을 받는 종업원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자인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