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료 납입액은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이나 재산으로 환산되지 않으며, 건강보험료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가입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시 고려되는 '재산'의 범위는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과세 대상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및 전·월세 보증금 등으로 한정됩니다. 종신보험과 같은 금융상품은 재산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건강보험료 산정 시 재산으로 포함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액 자체가 소득으로 잡히지도 않습니다.
보험료 납입액은 건강보험료 산정과는 무관하지만, 근로소득자가 보장성 보험(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해당 보험료의 12%(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료와는 별개의 세제 혜택입니다.